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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2명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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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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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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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학교 제자인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교수가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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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 모 대학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9월 B(18)양 등 10대 여제자 2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데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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