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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다고 무조건 추가담보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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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 약관 개정

(자료사진)

 

NOCUTBIZ
대출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고객에게 무조건 추가담보를 요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연체로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시기도 늦춰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됐을 때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 담보가 잡힌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함부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기악화의 위험을 오로지 고객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추가담보 제공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로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이자지급이 한 달만 미뤄져도 이자 뿐만 아니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기한이익 상실)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2개월(일시상환대출) 또는 3개월(분할상환대출) 이상 계속 돼야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당초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3일 전에만 통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7일전 통보로 보다 강화된다.

이밖에도 은행이 채무자의 예치금에 대해 지급정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며, 윤년이 낀 해에는 대출이자를 산정시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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