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턱뼈탑'(사진=http://theqoo.net)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수술 후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병원 로비에서 전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논현동의 O성형외과가 안면윤곽·사각턱 수술 등에서 깎아낸 환자의 턱뼈를 60cm 높이의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전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청 환경과는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폐기물관리법 중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술을 하고 남은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취급해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고, 멸균·밀폐해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돼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