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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억대 노숙인 밥값 가로챈 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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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2000여만 원 횡령…서울시 감사에도 적발 안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현금화하는 '카드깡'을 통해 억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기도 양평 A 노숙인쉼터 대표 김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대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총 75차례에 걸쳐 급식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3년 서울시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 원 상당의 급식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정상적으로 쌀을 구매하는 것 외에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식자재 납품업자 심모(51) 씨로부터 140만~190만 원어치 허위 구매내역이 찍힌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화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연 1회 노숙인쉼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김 씨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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