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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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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 업무행위 불가능하게 해"

김웅 남양유업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일명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법 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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