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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아 빨리 와라" 연간 40만원 노리는 소장펀드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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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투자하면 연말정산때 환급...서민·사회초년생들 관심 후끈

 

올 3월 중순경,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는 연간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시 연 최대 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조모(31·여) 씨. 해마다 '13월의 월급'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필수 금융 상품이었던 연금저축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다양한 적금 및 재테크 상품에도 관심을 갖고 알뜰살뜰 월급을 모으고 부풀리는데 앞장서는 그녀. 새로운 상품을 찾던 조 씨에게 소장펀드는 '효녀'다.
 
■ 최대 환급액 연 40만원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로,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 등 총 16.5%에 대한 환급금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총 납입액의 6% 수준)을 추징받게 된다.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진 않는다.
 
■ 보수·수수료 낮을 것으로 기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 등 어디에서나 가입하다. 3월 영업을 개시할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조 씨는 끊임없이 웹서핑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란 소식에 출시되는 즉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 내릴 것이란 조 씨.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목독 마련 지원에 도입된 상품인 만큼 보수 및 수수료도 낮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홍보부장은 "소장펀드 가입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충분히 다른 상품과 비교할 시간이 있다"며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 및 각 실무자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보다 나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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