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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밀양주민 통행제한 인권침해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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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경찰의 통행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송전탑 현장 주변 주민들의 통행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관한 판단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1주 안에 작성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인권보호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표명하기 때문에, 의견 표명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후 이를 전달할 것인지, 어디에 전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결정문 내용에 담긴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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