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일반 선거구민들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한 제주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 예비후보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또 개소식전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며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거나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