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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염전노예' 18명…최장 10년간 용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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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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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노동부 신안 섬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안 염전 근로자 14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장애인으로 경찰은 해당 염전 주인 1명을 입건했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18명으로,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해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장모(57)씨는 하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몇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켜왔다.

장씨는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의 급여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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