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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G20 회원국, 조세정보 자동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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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내년부터 회원국끼리 조세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회원국들이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합의했으며, OECD는 이를 위한 글로벌모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체약국은 납세자인 개인과 단체의 이자와 배당, 계좌잔액 등 금융계좌 정보를 해마다 자동정보교환 작동원리(메커니즘)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 제공하게 된다.

보고대상 금융기관은 투자법인과 특정보험회사, 보관기관, 예탁기관 등이 포함되며, 보고 대상 계좌는 개인과 단체의 금융계좌로 단체계 기존 계좌는 25만불 이상만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으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세부방안 마련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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