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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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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소속 영사도 14시간 조사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틀째 김 씨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중국 싼허검사창(세관) 문서를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중국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은 김씨의 조사에서 문서 위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검찰 진상조사 단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위조 문서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로 지목 받고 검찰 진상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살 기도한 김씨의 병세가 회복되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국정원 김모 과장도 이르면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블랙 요원인 김 과장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위조된 문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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