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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보다 '직무급'으로…중장년층 급여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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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간

 

정부가 연공급적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대로 하게 될 경우 더 이상 근속연수가 높은 임금을 담보하지는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과 협력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년연장 도입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단체협상 앞두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개편안을 내놓았다.

임금체계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오르던 기존 연공급(호봉제)제에서 벗어나 직무가치나 성과로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과 직능급 도입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규자와 30년 경력자 임금차가 독일(1.97배), 프랑스(1.34배)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연공급제가 기업에 중장년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해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기퇴직 강요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안한 매뉴얼대로 할 경우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막상 도입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매뉴얼에서 예로 든 자동차제조사 생산직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속도가 빠른 40대 중반까지는 숙련급으로 지급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부터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해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급 역시 팀원으로서 개인의 능력이 조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집단 성과급을 지급하고,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연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0대 중반이라는 기준이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가장 많은 비용 지급이 예상되는 시기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40대 중반이라는 기준은 예로 든 것 일 뿐"이라며 "각 사업장에서 현장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인해 기본급은 낮게 책정된 현 임금체계 개편도 매뉴얼에 담았다.

고용부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형식적인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줄이고 성과급도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정적으로 지급됐던 수당과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10여개 명목의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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