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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평생 배당받는다'던 농협생명 광고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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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광고 등 적발…과징금 9,600만원 및 기관주의

 

농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광고와 부당 보험계약 모집 등으로 과징금과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농협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와 미확인 보험 상품 광고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부당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등이 적발돼 과징금 9억 6,9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하고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생명은 또 남자가 0세에 보험에 가입해 1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고 80세에 해지할 경우에만 3억 원의 해지환급금이 가능함에도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녀에게 10만원씩 10년간 3억 이상 받게 만들기'라는 문구를 사용해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연금보험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서 모집하면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등 주요 위험과 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은 이 과정에서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 이자로 더해 평생 지급한다는 등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농협생명은 또 2012년 12월 기준 책임준비금을 산출할 때 결산시점 이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건을 누락하는 등 4억 9,1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하고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2012년 4,590건의 보험계약을 배당대상계약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9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500만원~1,0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임직원 17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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