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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사고 1조3천억원 벌금...美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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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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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미국 법무부에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내고 급발진 문제 수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형사 기소 대신 벌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협정에 따라 도요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번 벌금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렉서스 차량을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발진 결함을 교통 당국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로 4년 넘게 수사를 받아왔다.

도요타는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2009~2010년 11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도요타와 미 법무부간의 이번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GM은 지난달 자동차 점화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160만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모든 자동차 업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리콜 요구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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