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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노역에 5억원, 허재호 전 회장 벌금 대신 노역 택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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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 전 회장 추가 범죄 여부 집중 수사

 

벌금과 세금 등 수백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49억원을 내는 대신 지난 22일 노역을 시작해 앞으로 49일 동안 일당 5억원씩의 노역을 하게 된다.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천 1백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천만원이었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심에서는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일당을 2억 5천만원으로 환산했고 2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벌금은 254억원으로 절반을 깎아주는 대신 노역장 일당은 두 배인 5억원으로 늘려준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허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백여점을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허 전 회장의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4년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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