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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출국금지 조치…은닉재산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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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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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십억원대 부동산 상속 확인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내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27일 확인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영주권뿐만 아니라 한 군도의 시민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를 피하려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권이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분간 국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벌금은 세금과 달리 배당 순위가 일반 채권과 거의 비슷하다. 국세→지방세→벌금·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부동산을 공매해도 허 전 회장의 귀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인 채권자와 비율을 따져 배당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벌금 강제집행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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