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던 여학생이 철제 기둥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성률 부장판사는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고,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이후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A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생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사건의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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