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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대통령 연애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佛법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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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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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연애설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에게 1만5천 유로(약 2천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낭테르 법원은 클로저에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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