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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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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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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따른 하급심 판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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