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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대부업 이용한 전 은행 직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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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의 대출모집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퇴사한 뒤 불법 대부업에 이용한 3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1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7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중 카드사와 은행의 대출모집 상담사로 일하면서 모은 고객 개인정보 1만 138건을 퇴사한 뒤 불법 유출해 지난해 4월부터 부산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고금리 캐피탈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3억 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하루 수십만 건의 전단지를 팩스로 보내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신번호 조작으로 신 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별정통신업체 직원 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기관이 정식 기관인지 여부 확인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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