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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에 뇌물받은 세관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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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세관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홍수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관 공무원 송 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5만 5천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1심재판에서도 선고가 유예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로부터 청탁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송씨가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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