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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한정됐다 생각하는 게 당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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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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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헌법해석 변경 전에 정부 방침 공표"…공명당 압박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재의 다치카와<立川>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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