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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검증 자체가 모순,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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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정부는 진상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석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는 것이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일본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 “16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당국자도 피해자증언에 기초해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 우리 정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함께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적 지급을 강행하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1997년 1월 이같은 취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측이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다만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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