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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法 축소 안돼, 대통령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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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문화 자체를 바꾸는 법
-총리 가족은 취직 못해? 와전된 것
-가족이 받은 개인선물 문제 안돼
-적용범위 한정? 시간 더 걸려 "반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첫째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공직자의 가족도 받으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둘째,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맡으면 처벌입니다. 바로 이게 김영란법의 원안이죠. 그런데 꼭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던 국회가 논의를 해 보니까 원안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저희가 여러 번 중계하면서 도대체 이 법을 고안한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죠. 마침 어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저희가 어렵게 만날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 김현정> 김영란 대법관님, 안녕하세요?

◆ 김영란>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영란>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고 집에 있고 그랬죠, 뭐.

◇ 김현정> 김영란이란 이름이 이틀에 한 번씩 신문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 보면서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김영란> 글쎄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 김현정> 김영란법, 당장이라도 될 것 같더니 지금 정치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세요?

◆ 김영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논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진 상태에서 통과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 김영란> 네, 바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암초에 걸린 느낌입니다. 이 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문제가 있다 라는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고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공무원인데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동생이 생일 선물을 받았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란> 그게 잘못 알려진 거죠. 우선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해도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회, 경제적으로 받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 김영란> 가족의 개인적인 이유로 받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생일 선물로 받은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김영란> 물론 생일선물을 가장해서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이용한 거라면 그것은 가족이 받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 받은 거랑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몰랐을 경우에는 또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공무원이 안 때로부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 김현정> 일단 신고를 하면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란>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일선물이라든지 통상적인 일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개인들의 선물, 이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족들이 받아도 문제가 없다?

◆ 김영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악용할 공무원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 김영란>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이 일단 안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저희가 얼마 전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김영란> 그런데 그것은 뇌물죄나 형사처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적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 비로소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거죠. 이 경우도 가족이 애매하게 받았다, 그런데 그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격이 밝혀진 때로부터 공무원이 신고와 발안을 하는 처리 절차를 규정한 거죠, 이 법이.

◇ 김현정> 그 말씀은 아직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지레 겁을 먹고 지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영란> 이것이 굉장히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부칙에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실험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라 공무원 문화를,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그래서 유예기간도 상당히 길게 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다 라고 원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국무총리의 가족들은 취직도 못 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 김영란> 그것도 와전인데요. 예를 들어 재판을 생각해 보면 A재판부에 판사님이 계신데 그 배우자가 변호사다,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또 동생이 변호사다, 그럼 그 A재판부에 변호사가 사건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 그것을 맡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B재판부가 하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과장님이 계신데 그 과장님이 직접 결제하는 업무인데 자기 동생이 그 상대방이다, 그럴 경우는 B과장이 대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전부 직접 처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장관 전결도 있고, 다 전결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무총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폭넓게 적용을 해 놓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김영란> 그러니까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법원은 그렇게 다 이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업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A과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자신의 동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과장한테 이 업무를 미뤘어요. 그런데 A과장이 B과장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것 좀 잘해 줘 라고 얘기하는 꼼수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김영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A과장이 직접 처리하는 거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나마?

◆ 김영란> 네. 그렇게 하다보면 이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것 역시 완벽한 법은 아니겠지만 문화를 바꾼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의미를 담으신 거군요?

◆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관피아를 막자’ 그러니까 ‘5년간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렇게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뭘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A과장이 B과장한테 청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질적으로만 규제해도 되는 거죠. 그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이런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인 전환이죠. 그것을 겨냥한 겁니다, 이 법이.

◇ 김현정>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한 발언을 두고 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적용범위를 축소하려고, 즉 ‘원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입안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란> 대통령께서 그것을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아까처럼 생일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서 취직도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되어서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도 적용시키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것으로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란> 저는 후자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논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원안 그대로 공무원 전체 행동강령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의견?

◆ 김영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물론 저도 동의를 해야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흐지부지 끝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 김영란>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낙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영란>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이 좀 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시는 것이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더 좋은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겠죠.

◇ 김현정> 네. 그나저나 앞으로 어떤 일 하실 생각이세요?

◆ 김영란> 지금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하고요.

◇ 김현정> 그 외에 국가를 위한 어떤 일을 맡아달라, 이런 제안 혹시 받으셨어요? 이번에 국무총리 제안 받으셨어요?

◆ 김영란> 안 받았다니까요.

◇ 김현정> 안 받으셨어요?

◆ 김영란> 예.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웃음).

◇ 김현정> 만약 어떤 자리든지 국가를 위한 일을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영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그럼 어떤 겁니까?

◆ 김영란> 예를 들어 제안은 실제로 안 받았지만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입법을 하는 자리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 김영란> 국회는 정치잖아요. 저는 정치는 또 너무 몰라서 (웃음)…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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