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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후보자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허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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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외부 기업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9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내 사외이사 겸직허가 지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 후보자는 2011년~2013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총급여 명목으로 3330만원, 4590만원, 4470만원 등 총 9393만원을 수령했다.

노웅래 의원은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고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며 "정 후보자는 서울대가 정한 겸직허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임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 3항에는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외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60개 단체 등의 외부활동 수익은 2011년~2013년 각각 1억3150만원, 1억181만원, 1억3522만원으로,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교수 급여소득 9686만원, 9835만원, 1억902만원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교수의 학문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논문 실적은 급감했다. 정 후보자의 연구논문 실적은 1990년 8편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매년 평균 4편 이상 발표하던 것이 2009년 2편, 2010년 1편, 2011년 0편, 2012년 2편, 2013년 0편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의 연구논문도 쓰지 않았던 2011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헌법학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후보자가 학교가 정한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을 어기고 대기업에서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따로 받은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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