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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근로감독관, 늘어나는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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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한 명에 2000여 곳에 이르는 사업장이 맡겨지는 등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업체 측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33명.

이들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은 5만 8000여 곳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8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충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1명의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이 모두 3만 3000여 곳이나 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령지청은 1만 6000여 곳에 달하는 업체를 단 8명이 맡고 있는데 공무원 한 명이 평균 2000여 곳이 넘는 업체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 활동이 감소하는 게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012년 모두 650곳의 업체를 감독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393곳을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

천안도 482곳에서 299곳으로 보령도 185곳에서 112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장 활동이 줄면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늘어나 대전, 천안, 보령을 합쳐 25건에서 66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실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담당 부처는 모호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 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의 위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꼼꼼한 현장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업주들의 최저임금 준수 등이 먼저겠지만, 이에 대한 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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