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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판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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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배상률은 22.9%
- 올초 동양측이 정한 배상금도 934억인데
- 그것보다도 적게 배상하라는 당국 이해안가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변상욱 (CBS 대기자)
■ 출 연 : 안동진 (동양증권 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

 

NOCUTBIZ
◇ 변상욱> 이제 동양사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동양증권의 배상액,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1만 2,000명에게 625억 원이 배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의 책임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동진 동양증권 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안동진>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625억 원이 배상되어야 된다. 피해규모가 얼마였죠? 2조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안동진> 피해금액은 약 1조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변상욱> 1조 7,000억? 그러면 배상받는 것 있고 변제받는 거 있고 해서 사실 이것대로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체 액수가 얼마인 겁니까?

◆ 안동진> 전체 지금 금감원에서 결과로 나온 것은 약 67% 정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지금 불투명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67%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매각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자산이 제대로 매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67%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 변상욱> 네. 배상이 있고 또 변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친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 중에 60%를 조금 넘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았군요.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다들 힘드시겠죠.

◆ 안동진> 지금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1차적으로 금전적 피해하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 변상욱> 이게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상품으로 팔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다면서요.

◆ 안동진> 이 동양사태 사건 직후에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폐를 끼쳤다는 양심적 가책에 자살을 했다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 변상욱> 네, 아무튼 이미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청취자들께서 기억을 떠올리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무튼 동양증권이 주식회사 동양, 동양레저, 그리고 동양인터내셔널도 있었죠. 동양시멘트 등등 부실한 계열사를 부실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막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설명을 했으면 좋으나 설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수만 명이 피해를 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중재안 우선 내용에 대해서 이런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안동진> 지금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불완전판매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불완전판매,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불완전판매 신청자가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 취하 및 소 제기,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 6,000명에 대하여 지금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사람은 1만 2,000명에 불과하고요. 약 4,000명 정도가 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액하고 배상률은 약 625억 원이 배상금액으로 책정되었고요. 평균 배상률은 22.9%밖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피해자별로 그 상품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5%에서 얼마까지 잡는데 평균으로 따진다면 23% 정도.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되고. 이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안동진> 이게 지금 분쟁조정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을 금융감독원에서는 불완전판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절대 불완전판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 안동진> 저희는 이걸 '사기판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 사기판매다.

◆ 안동진> 그리고 지금 이 사기판매라고 저희가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현재현 회장에 대한 사기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불완전판매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 변상욱> 네, 말씀하십시오.

◆ 안동진> 이 금액도 지금 625억 원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는 올해 초 동양증권이 배상금으로 측정해놓은 934억 원 안에서 책정되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변상욱> 일단 저쪽이 해낼 수 있는 양을 미리 재놓고 그 안에서 결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동양증권이 책정해 놓은 프레임 안에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짜 맞추기 식의 그런 행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네. 그런데 분쟁조정이니까 양 당사자를 놓고 조정하는 건데 한쪽이 싫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상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정안은?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 다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쟁조정안은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불완전판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소송으로도 저희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지난번에 동양증권이 주주총회를 열고 불완전판매…이게 뭐, 불완전판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덜했다는 뜻인지 속였다는 뜻인지 아무튼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배상비율을 정하고 할 때 한 900억 넘게 정했을 때도 이 900억 갖고 턱도 없다고 항의하셨었죠?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그랬습니다. 2월 달에 동양증권이 주주총회에서 배상금액으로 934억 원을 미리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언론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대책협의회 쪽에서는 금감원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그 발표는 의미 없는 숫자이며 해당 금액만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국에 지금 어제 발표 자료를 보니 동양증권이 예상했던 금액이랑 똑 같았습니다. 이는 실제 지급 결정되는 배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동양증권이 측정해 놓은 금액에 맞춰서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혹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데 대해서 동양증권 측이나 아니면 금감원 측의 반응이 있습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 안동진> 어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그 조정안을 다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안이 다 다르다. 차등지급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조정안을 받아보고 자기들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 변상욱> 네. 동양증권 입장에서는 일단 중재안을 존중하겠다고 하겠죠, 안 된다고 하진 않겠죠?

◆ 안동진> 올해 초에 이미 934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안에서 배상금액이 책정되었으니까 동양증권으로서는 이득이죠.

◇ 변상욱> 900억 측정해 놨는데 600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분쟁조정을 내놨습니다.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제는 그럼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고소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안동진>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피해자…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불완전판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 증거자료로는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변상욱> 소송으로 가면 사기판매를 했으니까 사기죄를 걸고 그다음에 사기판매 한 것을 100% 물어내라고 해야 되시는 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사기로 가면 사기 피해자는 100% 원금 배상을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기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길어지겠는데요?

◆ 안동진> 시일이 어느 정도 길어지더라도 저희가 100%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런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피해자들이 모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동진> 이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용이 어제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금 피해자 전체 회의를 하지 못했고요. 이제 다음 주를 기한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본래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조정이 예를 들면 상당한…80이면 80, 70이면 70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 받아들이시려고 했던 겁니까?

◆ 안동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보더라도 동양증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차피 또 그쪽에서?

◆ 안동진> 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한번 모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안동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피해자들이 입장을 모아서 어떤 처리를 하시겠군요. 아무튼 동양사태 다들 피해자들이 빨리 상처가 아물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동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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