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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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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지난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직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박홍순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징계위는 이날 복귀 결정을 올 연말로 미룬 박 지부장을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었지만, 그는 전교조 중앙회 회의를 이유로 이날 징계위 출석에 불응했다.

징계위는 회의 소집 후 60일 이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는 앞으로 두세 번 더 박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방침인 직권면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직권면직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박홍순 지부장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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