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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에게 전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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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교장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확인

<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 부지부장="">
- 교장이 지속적 성추행, 악수한다며 팔과 등 쓰다듬어
- 젊은 교사들이 당하는 느낌 훨신 심각
- 교사 중 대부분인 16명이 피해 호소
- 징계한다며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 징계가 낮아서 인사 조치 할수 없다고 해
- 향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게 큰 문제
- 교장이 병가 연가 마치면 내년에 피해 교사보고 전근 가라 해
- 기관경고 받아 피해 교사들이 성과급 주는 피해 볼 것

<대구 교육청="" 정병우="" 장학관="">
- 면담 통해 감사 진행
- 악수하며 손등 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확인
- 견책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 성과급 반영되는 학교등급 판정기준에 기관경고는 없어
- 피해 교사들 인사상 불이익 없어
- 피해 교사들이 원하면 전보 계획
- 공모제 교감 임기가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인사조치 할수 없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 부지부장)
정병우 (대구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장학관)


◇ 정관용> 대구에 모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교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고 이번 달초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장에 대해서 경징계 견책 처분을 내렸고요. 진정서 낸 교사 포함해서 학교 전체에 기관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 쪽의 입장 그리고 대구교육청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이 감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을 도우신 전교조 대구지부의 임성무 부지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임 부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 임성무>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명의 선생님들이 감사 청구한 거예요?

◆ 임성무> 제가 정확하게 팩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열여섯 분 선생님께서 그 교육감 핫라인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이전에도 또 교육청이 먼저 인지를 하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종이를 나누어드리고 그 진상을 아마 알아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핫라인에 내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 열여섯 분은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 거죠?

◆ 임성무> 이제 그 열여섯 분이 이 학교의 선생님의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

◇ 정관용> 아, 그래요?

◆ 임성무> 작은 학교거든요. 전부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서로서로가 받은 어려움들을 서로 알고 계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각각의 경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한꺼번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모양입니다.

◇ 정관용> 임성무 부지부장님이 피해 입었다는 교사 분들도 직접 만나셨죠?

◆ 임성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임성무>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여교사들에 대한 좀 지속적인 성추행이라고 하죠. 악수를 좀 과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린 우리 젊은 교사들이 당하는, 느끼는 느낌은 훨씬 더 심각해 있었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

◆ 임성무>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폭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폭언도 좀 있고. 이제 징계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징계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교사들은 이 학교가 공모제 교장 학교거든요.

◇ 정관용> 아하!

◆ 임성무> 그러다 보면 이 공모제 교장들이 빨리 또 교장이 되고 싶어서 되기도 하고 또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그걸 좀 무리하게 학교 교육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관계가 굉장하여 나빠지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무리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 정관용> 말씀하신 16명 가운데 남자 교사도 2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자교사들도 뭐, 그런 어떤 피해...

◆ 임성무> 성추행은 아니겠죠. 남선생님들은 아마 여선생님들이 받는 성추행 전체에 공감하시고 공분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일반적인 학교 경영...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진정안에 포함시켰던 거로군요.

◆ 임성무> 그럼요.

◇ 정관용> 그래서 결국 대구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조사도 하고 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구교육청도 다 사실로 인정을 했다면요?

◆ 임성무>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징계를, 견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징계 수위 중의 어떤 정도입니까?

◆ 임성무> 저희들이 징계 중에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이런 게 있고요. 경징계는 저희들이 통상 감봉 3개월, 2개월, 1개월 그다음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징계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럼 견책은 사실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 임성무> 월급도 깎입니다.

◇ 정관용> 아, 견책...

◆ 임성무> 월급도 있지만 승진·승급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런 불이익은 당연히 있지만 저희들은 교사들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그래도 감봉 정도 조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거다 이거죠?

◆ 임성무>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이런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학교에 교장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 임성무> 통상 이제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물의를 일으키면 당연히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은 견책, 징계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교장을 전보 조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다면 결국 그 부적절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속적으로 입었다고 주장한 교사들하고 계속 같은 학교에 그 교장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성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특히 대구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전국의 학교폭력 매뉴얼을 많이 바꾼 교육청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성무> 그중에 핵심이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되고 그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면서 또 가해자를 치료하거나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임성무> 지금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게 교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화해하면 되겠지만 어떤 교사들하고 이 교장이 화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지금 이 교장선생님은 병가 중이라고요?

◆ 임성무> 교육청도 지금 가해·피해가, 특히 또 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교장에 대해서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연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년 2월 말까지는 교사들과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지만...

◇ 정관용>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임성무> 그래서 내년 3월에는 교사들을 보고 옮기라는 거죠.

◇ 정관용> 교사들이 그런데 거의 전원이라면서요?

◆ 임성무> 그렇죠. 그러니까 열여섯 분이 내년 2월, 3월에 3분의 2의 교사를 인사 조치를 내신을 내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3분의 1은 또 남고요. 또 바깥에서 문제 삼는, 시민사회도 문제 삼는 거는 그러면 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왜 피해자가 옮기느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 전체에 기관경고를 했다는데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그 소속 선생님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임성무> 우선 학교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관경고를 받으면 이 학교는 S, A, B 중에 최하등급을 받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S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성과급이 한 1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됩니다.

◇ 정관용> 줄어든다?

◆ 임성무> 엄청난 불이익이죠.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이건 뭐 징계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교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임성무> 저희 들은 사실은 중재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지지 않고 합리적인 또 선에서 교육청이 해결해 줄 것을 계속 기대해 왔고요. 또 요구도 해도 왔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혹시 함께 있더라 하더라도 뭔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정면으로 이걸 좀 풀어가는 내공을 좀 기르면 좋겠다, 그래야 싸움도 막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이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민사회 단체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사들이 문제가 많았다. 또 전교조가 이 교사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키웠다. 또 성폭력은 악수를 약간 하다 보니까 약간 과했던 면이 있었지 성추행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성무>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재하려고 했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게 전교조가 어쨌든 우리 보수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좀 거버넌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는데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이 왜 이러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성무>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 부지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대구교육청 입장 듣습니다. 대구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정병우 장학관 나와 계시죠?

◆ 정병우>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진정 받은 후에 어떤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 정병우> 저희들이 해당 제보에 따라서 감사관에서 서로 여자와 관계된 부분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감사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제보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감사 결과, 성희롱·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습니까?

◆ 정병우> 앞서 말씀했듯이 교장선생님이 평소 악수하는 습관이 두 손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하면서 교장선생님 본인은 격려하는 뜻에서 손등을 두드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팔을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정병우> 등은 쓰다듬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손목, 손등 그다음에 또는 팔 쪽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게 상당수의 교사들은 그걸 성추행으로 받아들였는데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는 얘기인가요?

◆ 정병우> 그 사실은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악수 습관이지 의도적인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악수를 하면서 격려하는 뜻에서 손등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 앞서 임성무 부지부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16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온 게 아니고요.

◇ 정관용> 진정을 한 거고.

◆ 정병우> 16명이 민원 제보를 한 거죠. 민원 제보를 한 거고 실제 감사관실에서 개별적으로는 문답서나 또는 확인을 통해 한 부분 중에 악수처럼 이렇게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있었다라고 한 분은 다섯 분이고요. 그중에 이제 나머지 세 분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못 느꼈다, 그런데 두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교사들입니다. 교사 두 분이 평소에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감사관은 감사 진행 결과로 이걸 성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정병우> 감사는 하여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쪽으로 했죠.

◇ 정관용>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정병우>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대로 직시했습니다.

◇ 정관용> 그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해당한 징계는 견책 정도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병우> 그거는 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구인 징계위원회에서 감사관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해당자에 대한 어떤 문답...

◇ 정관용> 조사 결과를 가지고.

◆ 정병우>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에 맞춰서 중대한 사실이 아니고 그런 사항일 때 고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그게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파면 이런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견책부터 해서 앞서 얘기했던 감봉, 정직 이런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독립기구에서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해당 학교의 기관경고라는 행정 처분 내린 것은 이건 주체가 어디입니까?

◆ 정병우> 기관경고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핵심은 학교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교장이 학교 경영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교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에서 내린 게 기관경고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대구교육청이 직접 내리신 거죠?

◆ 정병우> 네, 역시 감사관에서 내린 거죠.

◇ 정관용> 일부 교사들이나 또 방금 전교조 부지부장도 그렇고요. 일종의 피해·가해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너무 가볍고 피해 입은 다수의 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는 기관경고 같은 조치는 너무 중하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우> 이 기관경고는 앞서 말씀대로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은 교장과 교감, 경영자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기관경고 때문에 교사들의 성과급에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의 개인 성과급은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내부에서 선생님들 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주는 학교 성과급이 있습니다. 학교 성과급은 저희들 성과급 반영되는 학교 등급 평정 기준에는 기관경고 여부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병우> 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관경고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피해 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인사상 불이익도 없습니까? 나중에라도.

◆ 정병우> 네, 인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징계나 행정 조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있다면 교장, 교감에게만 그런 게 있다 이 말인가요?

◆ 정병우> 그렇죠.

◇ 정관용> 그 점은 알겠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그 가해로 지목된 교장과 교사가 지금 현재는 병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헤어져 있지만 내년이면 다시 합쳐서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장은 나누고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전보한다. 이게 좀 앞뒤가 뒤바뀐 건 아니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정병우> 저희들이 최대한 해당 선생님과 교장을 격리시키는 게 그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게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인데요. 지금 현재 내년 2월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후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6개월간의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병우> 지금은 저희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공모 교장이라는 게 법적으로 임기를 4년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와 계약을 하듯이 돼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네.

◆ 정병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사 조치 관계는 본인이 원할 경우가 아니면 할수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병우> 네.

◇ 정관용> 대구교육청 정병우 장학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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