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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DNA 채취법' 수형자 소급적용 등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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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나 해당 법의 소급적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수형자 A씨 등이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도 DNA 채취대상으로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하 DNA 법)의 일부 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DNA법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 법의 부칙 2조 1항은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도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 성폭행 등으로 형 선고돼 모 교도소에 수용된 가운데 DNA법 통과로 시료 채취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장은 채취영장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자 A 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또 이날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참사 당시 시위 등을 벌였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근로자·철거민 등 5명이 "DNA 채취 행위와 근거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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