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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세월호,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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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국무회의 보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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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40일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보다 앞서 1일에는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 수사 결과, 급격한 변침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고박 발량 등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연안여객선과 관련된 잘못된 제도와 틀을 뜯어 고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세월호,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이 미흡했고, 정부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 중고선 도입 증가와 무리한 개조, 이에 대한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도 소홀했고, 형식적인 훈련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사의 영세성과 수익성 부족,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를 완전 분리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또,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해양경찰과 함께 운영했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선사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해수부는 선박 도입과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먼저,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는 일체 금지하고, 여객선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선박 도입, 개조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선급이 독식했던 '선박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해 경쟁구도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명설비 정비과정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 바다에서 정기 작동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승객의 신분확인과 화물 과적 근절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화물 전산발권'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로 드러났던 선장, 선원의 역할과 관련해,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위험, 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소 비상훈련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객 안전교육과 비상 시 대피 유도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연안 여객운송사업' 대수술 착수

해수부는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 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규건조, 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63년부터 운영돼 왔던 면허제도를 개편해, 신규 여객운송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

해수부는 선사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해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내와 터미널 등지에서 구명시설을 전시, 체험하는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해 해양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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