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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료진' '진료비 허위 청구' 양심불량 요양병원 대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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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지부, 건보공단, 장성 요양병원 21명 사망 이후 대대적 합동단속

 

약사인 박 모(42·여) 씨는 한의사 정 모(49) 씨의 명의를 빌려 경북 경산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14억 2,000만 원을 편취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의사 면허를 빌려 강원도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고모 씨는 의료진 수에 따라 환자 1인당 입원료가 차등 지급되는 점을 노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료진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고 씨는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 평가 등급을 높게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 원을 부당 수급했다.

같은 병원 행정실장은 사망한 환자의 사망시간을 하루 늦도록 조작해 장례식장에 더 안치하는 대가로 장례식장에서 1,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건축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비위행위가 중한 11명을 구속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9곳을 적발해 부당청구된 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노인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으면서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력 미배치, 의료시설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수사전담팀을 발족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은 돈을 받고 환자를 사고팔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심지어 노숙인까지 감금한 파렴치범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11명을 구속한 것 말고도 추가로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면허를 대여받거나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범도 78명으로 적지 않았다.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노숙인까지 유인해 감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속칭 '환자 돌리기' 수법으로 입원일수를 늘리기도 했다.

특히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도 8명이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요양병원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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