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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판결 상관없이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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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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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방침이라며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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