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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의회 "혐한시위 금지법 만들라"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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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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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구니타치(國立)시 의회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법으로 규제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니타치시 의회는 이달 19일 정례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시 의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헤이트 스피치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한 것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된다.

도쿄신문은 이번 결의가 일본 지방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 법규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고 각종 시민단체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등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주도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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