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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 기소제' 추진했는데…세월호법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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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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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배심원제 도입 천명…서영교 의원 "검찰이 사법체계 흔들었나"

(자료사진)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을 놓고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지난 2010년 시민들이 중요범죄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권과 검찰에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앞서 검찰에서 개혁안의 일환으로 대배심원제의 도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0년 6월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미국식 대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배심원제는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대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검찰만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에 넘길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금은 대배심원제가 법제화 되지 않아 그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대배심원제와 일반 시민들의 결정이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검찰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 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미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수사·기소권 부여가 위헌이 아니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수사·기소권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버틴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과 검찰의 조직 논리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도 대배심원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 새누리당에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검찰이 새누리당과 접촉하며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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