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발췌 개헌'부터 '직선제 개헌'까지…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우남 이승만 동상.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10차 개헌으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이 공포된 이래 60여년 동안 모두 9번의 개헌이 있었다. 다음은 개헌 일지와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 1차 개헌(발췌 개헌) 1952년 7월 7일
-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의원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변경
-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이 주장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 의결권을 덧붙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ㆍ절충했다는 뜻에서 '발췌 개헌'이라 불림
-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개헌에 따라 1952년 8월 실시된 첫 직선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
- 국회 투표 결과 개헌 찬성이 135표로 의결정족수(136표)에 1표 부족했으나 집권 자유당은 135.33…명에서 반도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는 '4사5입'론을 들어 재투표로 개헌안 가결
-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개헌에 따라 1956년 5월 대선에서 3대 대통령에 당선

△ 3차 개헌(내각책임제 개헌) 1960년 6월 15일
-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필두로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헌법상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헌법 개정이 이뤄짐
- 1960년 7월 민의원ㆍ참의원 동시 선거로 집권한 민주당은 윤보선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장면을 인준

△ 4차 개헌(소급입법 개헌) 1960년 11월 29일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
- 대한민국 개헌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최고지도자의 선출 방식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짐

△ 5차 개헌 1962년 12월 26일(1963년 12월 17일 시행)
- 대통령 중심제 및 국회 단원제로 복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 제2군 부사령관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권한대행을 거쳐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1963년 12월 5대 대통령에 취임

△ 6차 개헌(3선 개헌) 1969년 10월 21일
-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에서 3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
- 공화당 정권이 개헌 저지 농성을 벌이던 야당 의원들을 피해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별관에 모여 2분만에 개헌안 변칙 통과
-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개헌에 따라 실시된 1971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3선에 성공, 대한민국 7대 대통령으로 취임

△ 7차 개헌(유신 개헌) 1972년 12월 27일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하고 중임 제한을 폐지한 뒤 6년 임기 실시
-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유신'을 단행한 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유신 헌법 제정
-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개헌에 따라 1972년 12월에 실시된 8대 대선과 78년 7월 9대 대선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각각 99.9%의 찬성으로 선출

△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 도입,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채택, 환경권ㆍ행복추구권 신설
-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사태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정권을 차지한 신군부 세력이 주도
- 1980년 8월 예편하자마자 11대 대통령에 선출됐던 전두환이 이듬해 2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12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

△ 9차 개헌(직선제 개헌) 1987년 10월 29일(1988년 2월 25일 시행)
-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도입,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기본권 확대
-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요구가 6.29 선언과 7.1 담화 형태로 수용된 것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개헌 이뤄짐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