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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장비 입찰 서류 조작한 전직 방사청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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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납품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통영함 장비 입찰서류를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전직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전직 방사청 직원인 예비역 대령 오모 씨와 예비역 중령 최모 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이었던 오 씨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 사업을 총괄하던 지난 2009년 11월, H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임에도 전부 '충족'되었다며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가변심도음탐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변조하고, 사업설명회참석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통영함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미국업체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 2억 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41억 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오 씨 등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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