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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정옥근 전 해참총장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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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 복지기금 5억 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과 자백한 점 또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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