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침을 뱉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 행패를 부린 혐의로(폭행 등) 차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 3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우모(63) 씨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20범인 차 씨는 또 지난 2011년부터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들어가 별다른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차 씨가 10년 이상 된 입주민이다보니 경비원과 주민들이 잦은 행패에 시달리면서도 신고를 꺼려했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