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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대표뽑는 권리당원 기준 '6개월 전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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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분과위원회 이견 없어…24일 의결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의 자격을 투표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입당한 당원에 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5·4 전당대회와 같은 기준인 3회 이상의 당비 납부와 함께 투표일 기준 최소 6개월 전 입당한 당원으로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8일 예정된 전대에서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7월 31일 이전에 3회 이상의 당비를 내야 가능하다.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전준위에서는 당비 납부 횟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의견을 모았지만 당원 입당 시한을 두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상대적으로 확장력이 있는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친노 측 위원들은 대체로 3개월 기준을 선호했으나 비노 측은 6개월 기준을 주장했다.

입당 시한이 짧을수록 전대를 겨냥한 당원 모으기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창당의 한 축이었던 친노계 외곽조직 '국민의 명령'은 최근 조직적으로 새정치연합에 다시 가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입당 시한이 6개월 이전으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들 당원들 중 상당수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는 입당 시한과 당비 납부 기준에 대해 당헌 당규에 명문화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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