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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실예산심사 막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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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나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물론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통과된다. 그러나 워낙 심사기간이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의 졸속심사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올해는 세월호 정국에서 국회 파행으로 더욱 시간에 쫓기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불과 8일 남겨놓았으나 여야의 예산안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하다.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담배소비세 인상,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예산안 합의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조정소위에서 증액심사는 아예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모든 소위원회는 공개하게 되어 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여야의 합의로 비공개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산은 어느 안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리에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이유지만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이나 민원성 예산을 너나할 것 없이 늘리려 하니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5조원에 가깝게 증액되서 예산조정소위에 제출되는 것이다. 증액심사도 당연히 공개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여권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조율할 수 있으나, 야당은 예산심사 이외에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조율할 수 없는 현재 구조에서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2004년도에 한나라당이 야당일때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요구했고, 반대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예결위 상임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당은 소극적이다.

예결위원회가 상임위가 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결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정기국회때 예결특위가 구성되다 보니 예산에 대한 국회의 상시 견제와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매년 반복되는 심사 기일의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 예산조정소위의 공개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국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밀실심사와 부실심사는 올해로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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