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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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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대한항공 '은폐 시도' 수사도 본격화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요일인 오는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 측에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서부지검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환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기장에게 회항하라고 강요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기내 폭언과 폭행은 물론 항공기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도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얻은 대한항공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와 탑승객의 메신저 대화내용,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탑승객 박 모(32·여)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정황을 확보한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과 승객 등을 회유하려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무렵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대한항공 임원 등 일부 관계자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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