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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문서'에 등장한 '박지만 미행인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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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설 신빙성에 회의적,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 문건을 입수하고 그 문건에 적시된 '미행인물'을 소환해 진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17일 문건에 '미행자'로 지목된 인물 등 등장인물들을 소환해 미행이 실제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EG에 근무하는 전모 씨로부터 넘겨받았으며, 문건을 보고 자신에 대한 미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시사저널 보도와 일부 일치되는 미행정황을 담고 있으며, 미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미행설 정보를 유통시킨 인물들의 이름과 정보를 적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일반인으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과 같이 정보분야에 몸을 담은 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미행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문건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을 체포해 문건에 작성된 박 회장 미행설의 근거와 제보자 등을 확인하는 등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 미행' 문건이 청와대의 공식 문건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문건의 작성시기와 결재라인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작성하는 동향 보고서 형식이 아니고 어떤 형식도 갖추지 않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박지만 미행' 문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16일 밤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경정은 15일 조사때부터 박지만씨 미행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16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례도 있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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