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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국보법 수사 활개… 공안정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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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루만 2개 사건 관련자 10명 대상 주거지 등 대대적 압수수색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하루에만 국보법 위반 사건 두 건 관련자 10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보안수사1대는 이날 오전 7시 53분쯤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60여 명을 보냈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 씨와 회원 등 총 9명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가운데 6명은 부부 세 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들 부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1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A(38·여)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도 22일 같은 시각에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민통선평화교회> 이 모 목사 사무실과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토론회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도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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