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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 연장? 정규직도 비정규직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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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 사용자 재량권 늘어난 조치

- 쪼개기 계약 3회 이내 제한?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들 나타날 것.
-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2% 내외.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 4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 수당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
- 아주 선량한 사용자들만이 대책의 효과 만들어낼 수 있어.
- 노동계,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 한 목소리로 힘 모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정관용> 고용노동부가 오늘 노사정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책안을 내놓았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안인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합니다.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평가 듣습니다. 이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남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총평해 주신다면?

◆ 이남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요란한 잔치에 사실은 먹을 메뉴별가 없는, 그런 사실 종합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네. ‘먼저 35살 이상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 본인이 동의할 때는 지금 2년에서 2년 더 최장 4년 연장하도록 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남신> ‘본인 동의’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미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이남신> 아마 4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그런 상시·지속 업무들도 비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이남신> 그리고 물론 3회 이내로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변형된 형태로 아마 단기 계약들은 연장된 기간에 맞게 그렇게 또 될 것이고요. 결국은 정규직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4년 동안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재량권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용> 반대로 그동안에는 2년만 있다가 해고되던 분들이 그래도 4년까지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4년까지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필요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 이남신>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정책이나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2% 내외의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본인이 사실 동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요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정규직 전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출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취업단계인 입구에서부터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이런 방식의 ‘사용사유 제한’이 도입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입구부터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 이남신> 이미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바 있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기간제한방식의 정규직화가 풍선효과를 비롯한 부작용을 낳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래서 이번 참에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 좀 좋아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계약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 이남신>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것은 차별시정 신청 권한이 그전에는 당사자에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노조에도 주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전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든지.

◇ 정관용> 그렇죠.

◆ 이남신> 또는 안전 관련한 운송업종 핵심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 개선 대안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또 있죠, 4년이 넘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준다든지.

◆ 이남신> 네, 이직수당이요. 실제로 그 4년이라는 게 의무고용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4년까지 가서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구두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좋아지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나빠지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입니까?

◆ 이남신> 아주 선량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개선 대안들이 나름대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용자들 대부분은 2년 기간 근속 후에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견이나 도급으로 더 나쁜 일자리로 바꾸기도 하고 초단기 계약이 성행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래서 사용자들의 인식 자체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정책 취지에 걸맞은 그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 관련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남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워낙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워낙 많아져 있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시너지가 발효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사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서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가 미지수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 전환배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좀 세부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남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경우에도 ‘삼진아웃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일단은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든지 이런 바텀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평가를 근거로 한 선별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방안입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너무 먼 그런 대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우리 최경환 장관께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임금소득이 증진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비정규 대책이 우선 내와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보자라고 정부가 정부에 초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남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내년 3월까지 일단 결론을 내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 이남신> 네.

◇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총 측에 비정규직 안을 냈습니까?

◆ 이남신> 네, 지금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3월까지 논의가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정부는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정부는 정부 안을 냈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안을 이렇게 성안한 게 있느냐는 이 말이죠.

◆ 이남신> 아니죠, 지금 비정규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노총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러니까 노동계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인 경우에 ‘사용사유 제한’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금 정부 측 안이 워낙 지금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번 노사정위원회에서 아주 추상적 수준의 이런 기본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세부적인 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의제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렵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남신> 노동계가 지금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는 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첩첩산중이군요.

◆ 이남신>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이남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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