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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법원 "사안 중대, 사건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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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고개를 숙인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에서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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