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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정 방지 '김영란법' 일부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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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무조건 형사처벌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의결했다.

적용 사례가 방대해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부정 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했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만들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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