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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나 '경단녀'에도 국민연금 수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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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나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 전업주부에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그간 수급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최대 1년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간 82만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원 미만으로 이달부터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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