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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군 막는 대테러방지법?…'국정원 비대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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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18)군의 IS(Islamic State·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가담 가능성으로 인해 이른바 '대(對)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 제3의 김군을 막고 무장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법안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에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가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목적을 표방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 및 해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며,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송영근 의원은 "김군 사태에서 보듯 테러 문제는 먼나라 얘기가 아니고 눈 앞에 와 있는 현실적 얘기"라며 "2월 중에라도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도 "IS 관련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테러방지법, 국정원이 과도한 힘 얻으려"

그러나 2001년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대테러방지법들은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국정원에 과도한 힘이 쏠려 공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주요 내용은 현재 계류된 법안과 유사하다.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에 규정된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단체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사찰 또는 반정부 단체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테러에 대한 개념과 업무 범위가 포괄적·자의적이다 보니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건 국정원 권한의 비대화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테러방지에 대한 매뉴얼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방지법안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소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와 그 아래 테러대책 상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국정원 내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이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정비하면 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충분한데도 국정원이 과도한 힘을 얻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주대 로스쿨 오동석 교수는 "국정원은 현재도 보안기획 업무 조정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위 기관인 듯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국정원이 중심되는 대테러법안까지 제정되면 국정원은 더욱 더 여타 국가기관의 우위에 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의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 테러 위험성 홍보·테러 대응 매뉴얼이 더 시급

또다른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는 "김군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IS 등 테러집단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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