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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쓸데없이 대상 넓혔다…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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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취지대로 공직자만 대상이면 모든 문제 해결
-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에 합의안 일임한 바 없어
- 법사위 내부 합의로만 풀 수 없어 난망한 상황
- 김영란법, 새정치민주연합 당론 정한 바 없어
- 법사위 내부 합의 노력, 실증적으로 증명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정치권은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를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과연 그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합의안은 법사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되 합의안은 법사위에서 정하는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법사위에서 합의안 도출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상황이 법사위만의 논의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무위와의 조정도 필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치를 않습니다. 또 정무위는 자신들의 그 정무위안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히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원안대로 해야 된다?

◆ 이상민> 정무위 안이죠, 원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2월 통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박재홍> 그러면 현재 가장 크게 이견이 크게 이견이 나오는 쟁점은 뭔가요?

◆ 이상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범위에서 그 민간부분하고 언론인하고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확대를 시킨 거고요. 또 가족이 신고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요. 또 가족의 범위,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또 다른 수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 박재홍> 그런 범위 문제가 가장 문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아무래도 대상입니다. 당초에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라는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 언론인하고 또 민간부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가 대상과 범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심해진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대상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 이상민> 또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또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이사들은 또 없거든요. 또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빼 있고. 이것의 기준은 뭐냐 다른 쪽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언론인 포함은 자칫 언론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세부적인 논의가 들어갔을 때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세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상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니까 아주 명확하고 단명하게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저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 부문하고 또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지금 너무나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초의 ‘김영란법’의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해서만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문화운동이 벌어질 텐데 왜 쓸데없이 이걸 민간부분이나 또는 언론인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를 그렇게 자꾸 불거지게 하는가라는 점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희 시사다큐에서 김기식 간사,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영란법’ 원안대로 했으면 국민이 2500만명이 포함이 된다 하는데 정무위에서 이것도 많이 제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이상민>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도 공직사회에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한 입법취지인 만큼 공직자에 한정하면 저는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언론이나 또는 사립학교에 선생님들까지 적용을 하는 바람에. 왜 재단이사장을 뺐느냐 그러면 또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은 법사위원장으로써 여야 대표의원들을 만나시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일임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법사위에 논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할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정무위와의 조정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여야 원내대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국회의장님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심과 또 물 밑이든 물 위든 그런 노력,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에 현재까지는 계류상태기 때문에 법사위에 모든 상황이 일임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모든 의견을 그 결정에 모두 각 당이 따르겠다. 또는 정무위도 승복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저희가 간단하죠. 그런데 그런 입장 아닌 거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장조차께서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원안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사위의 노력은 하되 또 여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더 이상 불거지는 건 다 소모적인 것이고요.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박재홍> 제가 이제 다음달 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인데.

◆ 이상민> 지금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법사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김영란법’에서 정무위에서 만든 원안, 그것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이 당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이상민> 단지 새정치연합 소속 정무위 간사, 법사위 간사 원내대표가 대략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무위 원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의견을 좀 나눈 것이지 전혀 당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는 2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를 시켜라, 이렇게 이런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처리과정을 보는 국민들은 시선이 따갑네요. ‘김영란법’ 얘기가 나온 게 3년 전인데.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있습니다마는.

◆ 이상민> 적어도 법사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1년 6개월 안 동안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기국회에 마지막 날에 법사위로 넘어온 것이고요. 법사위에서 공청회나 여러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꼼수가 되지 않도록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쟁점사안 논의를 미루고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처리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민>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합의가 안 되는 걸 안 되는 대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정무위 안이 저희들이 볼 때는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의 소임인 그런 책임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법사위에서 합의도출은 물론이고 정무위 조정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6분 중에 5분이 정무위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 이상민> 그렇죠, 법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헌적 요소나 또 대상범위가 너무 원칙과 기준이 없다. 또는 규제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자칫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해야 되는데 자칫하다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정무위 안으로는 절대 안 된다 ‘김영란법’ 원안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 확고하신 거군요.

◆ 이상민>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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